日 니치아, 영국에서 서울반도체 특허침해 제소

입력 2008-09-1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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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LED업체 니치아화학공업주식회사가 서울반도체를 대상으로 영국에서 판매·사용 금지와 특허침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니치아는 서울반도체의 조명용LED 아크리치 제품이 니치아의 영국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서울반도체 및 영국 내 판매업체인 Avnet EMG Ltd. 등을 상대로 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되는 니치아의 특허는 p형 화합물 반도체 제조방법에 관한 어닐링(annealing) 특허로 질화갈륨(GaN)계 LED를 대량생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특허라는 것이다.

니치아의 어닐링 특허는 p형 질화갈륨(GaN)계 화합물 층을 400℃ 이상의 온도로 가열해 일정시간 유지한 다음 실온에서 냉각시킴으로써 양호한 특성의 반도체를 제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특허를 서울반도체에서 무단으로 도용해 아크리치(ACRICHE) 시리즈의 LED를 제조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니치아의 관계자는 "우리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중시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계속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국에서는 지난 5월 니치아가 서울반도체의 아크리치 제품을 대상으로 질화 갈륨계 화합물 반도체 발광소자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후 두 번째며, 이번 소송의 추가로 니치아와 서울반도체 양사간에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은 총 13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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