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설 연휴, 항공ㆍ택배ㆍ상품권 서비스 소비자 피해 주의"

입력 2020-01-14 10:00 수정 2020-01-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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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는 매년 1000여 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 △(택배)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품목별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항공 서비스의 경우 항공기 운항이 지연·취소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지만,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사례다.

택배 서비스 피해 사례는 설 명절 특성상 물품 분실·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다. 또 상품권 소비자 피해는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다.

이처럼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설 전후로 명절 및 연휴 특수가 맞물려 관련 시장은 일시적으로 확대되나 서비스 질과 안전장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설 연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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