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통과 '가명정보' 활용…사생활 침해 우려

입력 2020-01-10 14: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9일 국회 문턱을 넘은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핵심은 '가명정보'다.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와 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정보' 사이에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신원을 특정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뜻한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61에 사는 39세 여성 김영숙'은 개인정보지만 '서울 종로구에 사는 30대 여성 김○○'은 가명정보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와 달리 정보주체 동의가 없어도 제삼자에게 제공해 통계작성이나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가명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는 없지만 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빅데이터로 가치가 높다. 건강ㆍ금융ㆍ유통 등 다른 영역의 정보를 모아서 볼 수도 있다. 의학분야에서는 맞춤형 진료도 가능하고 금융권에서는 소비자 패턴에 맞는 상품도 개발할 수 있다. 주부나 학생, 사회초년생처럼 금융 이력 정보가 흩어져 있는 금융 취약계층의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도 있다.

문제는 사생활 침해 우려다. 가명정보를 결합해 재식별 과정을 거칠 경우 특정 사람 식별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의료정보나 유전자 정보, 생체인식 정보 등 사실상 가명처리가 어렵거나 쉽게 재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급할지도 불분명하다.

정부는 가명정보에 다른 정보를 추가해 개인을 재식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게 했다. 기업은 연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보호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다른 정보를 결합해도 누구의 정보인지 식별할 수 없는 익명정보와 달리 가명정보로는 개인을 식별하는 게 가능할 수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가명정보와 결합해 악용하는 사례가 늘 것이라고 우려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멈췄는데 파운드리 58% 급감…삼성전자, 총파업 장기화땐 공급대란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 1시간59분30초…마라톤 사웨 신기록, 얼마나 대단한 걸까?
  • 직장인 10명 중 3명 "노동절에 쉬면 무급" [데이터클립]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79,000
    • -1.07%
    • 이더리움
    • 3,419,000
    • -1.95%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0.15%
    • 리플
    • 2,081
    • -1.93%
    • 솔라나
    • 126,100
    • -1.94%
    • 에이다
    • 367
    • -2.13%
    • 트론
    • 486
    • +1.04%
    • 스텔라루멘
    • 246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60
    • -2.15%
    • 체인링크
    • 13,770
    • -2.2%
    • 샌드박스
    • 115
    • -5.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