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채취 불복절차 마련으로 국민 기본권 보호”… 국회, 본회의 개정안 의결

입력 2020-01-09 2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범죄 수사에 필요한 개인 생체정보인 디엔에이(DNA) 채취 시 대상자가 불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수사기관이 DNA 감식 시료 채취 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 불복절차가 마련돼있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라 마련됐다.

법 통과에 따라 DNA 채취 대상자는 앞으로 영장 발부 과정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영장이 발부될 경우 불복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IMF, 韓 부채비율 54.4→46.1% 하향…"GDP 성장·세입 개선"
  •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국민 체감할 변화 만들 것”
  • 주 52시간제에 멍드는 제조업·중기…KDI “양극화 심화·개편 시급”
  • 광명·성남·동탄 집값 매섭다…국평 아파트 9개월 새 1억 넘게 뛰었다
  • “기술은 사는데 회사는 안 산다”⋯K바이오 M&A는 ‘제자리’
  •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 긴박했던 시민들의 제압 순간
  • KB證 “삼전·하닉, 수급이 만든 두 번째 저점⋯실적이 W자 반등 이끈다”
  • 수요일 출근길 기온 ‘뚝’⋯강풍에 체감온도 더 낮아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10.14 15:0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746,000
    • -0.36%
    • 이더리움
    • 3,380,000
    • -1.31%
    • 비트코인 캐시
    • 375,100
    • +1.19%
    • 리플
    • 1,845
    • -0.81%
    • 솔라나
    • 144,800
    • -1.23%
    • 에이다
    • 318
    • -1.85%
    • 트론
    • 447
    • +0%
    • 스텔라루멘
    • 256
    • -2.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90
    • -2.22%
    • 체인링크
    • 17,370
    • -2.31%
    • 샌드박스
    • 78.33
    • -5.3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Morpho $175M
    • 4 Arc $222M
  • 인기 프로젝트
    • 1 Bitway Infra 인기지수 354
    • 2 Papertrade DeFi 인기지수 347
    • 3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4 Catalyst AI Agent 인기지수 297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56
    • Allora 유통량 89% D-2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4
    • Capricorn 유통량 53% D-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