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미리마트, '서울시 지방세 24시간 납부서비스'

입력 2008-09-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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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서울시 지방세를 전국 훼미리마트 점포에서 365일 24시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편의점 훼미리마트는 이달부터 서울시 지방세 및 상하수도요금, 세외수입까지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경기 고양시, 경기 성남시 경기 안산시, 경기 동두천시, 경기 안양시, 경기 양주시, 경기 파주시, 경기 과천시, 강원 춘천시, 충남 보령시, 충북 제천시, 충북 음성군 총 13곳의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방세 고지서는 전국 훼미리마트 어느 곳에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가까운 훼미리마트 점포에 지방세 고지서를 가져오면 고지서상의 과세정보 등이 기록된 2차원 바코드를 판독기가 인식, 납부 처리된다. 결제방법은 은행 계좌이체(서울시 우리은행, 그외 농협)로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타은행 등 다양한 수납방법이 가능하도록 하고 납부 가능한 지자체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훼미리마트 정태영 EC팀장은 "기존 납부 채널인 은행, 우체국 등의 정해진 영업시간 외에도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가까운 편의점에서 365일 24시간 납부할 수 있는 점이 최대 장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훼미리마트는 지난 5월부터 지자체가 부과하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각종 공과금 등 납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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