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삼성 준법경영 전방위 감시…이재용, 독립성 보장 확약"

입력 2020-01-09 14:01 수정 2020-01-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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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준법감시위 2월 공식 출범…법조계 등 위원 7명 중 6명 외부인사

▲삼성그룹준법감시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9일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그룹준법감시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9일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지평 대표변호사)은 9일 “위원회가 설치된 직접적인 계기는 이재용 부회장 형사재판에서의 재판장 권유 때문”이라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재판장이 제시하는 것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삼성의 준법경영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한 데 따른 방안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위원장직 수락 배경과 향후 계획 등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삼성 준법경영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위원회의) 완전한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이 필요했다”면서 “그룹 총수의 확약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만난 이 부회장이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 위원장직을 많이 망설였지만 삼성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 사회에 주어진 기회를 놓치는 것이 더 어리석은 길이라고 생각해 (삼성 측)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준법감시위는 이달 말 삼성전자ㆍ삼성물산ㆍ삼성생명ㆍ삼성SDIㆍ삼성전기ㆍ삼성SDSㆍ삼성화재 등 7곳과 협약을 체결하고 계열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다음 달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는 회사 외부에 독립해서 설치되는 기구”라며 “독립성과 자율성을 생명으로 삼성 측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독자적으로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준법 윤리경영의 ‘파수꾼’을 자처한 김 위원장은 “최고 경영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위원회가 직접 신고를 받는 체계도 만들겠다”면서 “계열사 이사회가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적시해서 통보하고, 재권고도 무시하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대외 후원금 △계열사나 특수관계인 사이 내부거래 △하도급 거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공정거래 분야와 뇌물수수ㆍ 부정청탁 부패 행위 분야, 노동조합 문제, 경영권 승계 문제 등의 법 위반 여부까지 성역 없는 전방위적인 감시를 예고했다.

준법감시위 외부위원 6명과 내부위원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으로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이 참여한다. 삼성 내부에서는 이인용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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