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경일 고성군수 실형 확정…군수직 상실

입력 2020-01-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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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한도 이상의 수당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일 고성군수가 실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 마지막 날인 6월 12일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원 20명에게 50만 원씩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선거운동원들이 추가수당을 요구하자 평소 친분이 있던 건설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1ㆍ2심은 이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해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경우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공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종류와 금액이 적용돼야 하고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른 최저임금법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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