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금지약물 주사' 전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 자격 정지 6년 철퇴

입력 2020-01-0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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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전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에게 선수·지도자 6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여상은 이미 현역을 떠났고, 지도자 복귀도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KADA는 규정대로 징계 수위를 정했다. 자격정지 기간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12월 18까지다.

징계 이유는 '금지약물 부정 거래'다. 이여상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송파구의 한 유소년 야구 교실에서 청소년 선수들에게 2800여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주사·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360만 원가량을 학부모로부터 받고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제 주사제 등을 판매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9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여상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KADA는 법원이 판결한 날을 징계 시작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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