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말름 서랍장'에 깔려 숨진 아이 유족에 배상금 536억 원 지급

입력 2020-01-0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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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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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조립 가구 업체인 이케아가 서랍장에 깔려 숨진 2세 아이의 유족에게 약 536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한다.

앞서 2017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케아가 만든 32㎏짜리 말름(MALM)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요제프 두덱이 깔려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이케아는 두덱의 부모에게 4600만 달러(약 536억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두덱의 부모는 2018년 말름 서랍장이 넘어질 위험이 있고, 그로 인해 아이들이 다치거나 죽은 사례가 있다는 것을 이케아가 인지했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주장했다. 이어 고객에게 제품을 벽에 고정하라고 경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이케아를 고소했다.

2016년 이케아는 말름 서랍장의 문제점을 인지, 제품을 리콜했지만 2008년에 해당 제품을 구매한 두덱의 부모에겐 어떤 정보도 전달하지 않았다.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말름 서랍장 사고로 숨진 아동은 5명, 다친 경우는 90여 명에 이른다. 두덱의 부모는 배상금 중 100만 달러를 제품 안정성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부모 모임(Parents Against Tip-overs)에 기부할 예정이다.

두덱의 부모 측은 “4월이면 다섯 살이 됐을 아들이 너무 그립다”면서 “우리는 두 살배기가 76㎝짜리 서랍장을 넘어뜨려 질식사할 줄 몰랐다"며 "다른 아이들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고 말했다.

이케아는 성명에서 “어떤 합의도 이 비극적 사건을 바로잡을 수 없지만, 소송이 마무리된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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