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횡령ㆍ배임 혐의 발생 관련 지연 공시에 따라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7일 공시했다. 부과벌점 5.0점, 위반제재금 400만 원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횡령ㆍ배임 혐의 발생 관련 지연 공시에 따라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7일 공시했다. 부과벌점 5.0점, 위반제재금 4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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