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구속 장영자 항소심도 징역 4년…“혐의 모두 유죄”

입력 2020-01-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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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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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시절 권력자들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한 어음 사기로 수감됐다 출소한 후 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장영자(75)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김병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피고인의 주장 가운데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심리했지만, 결심 후 다시 기록을 봐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장 씨는 1ㆍ2심 내내 검찰과 법원 등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장 씨는 2015년 7월~2017년 5월 남편인 고(故)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약 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당시 시가 150억 원에 이르는 남편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 주가 담보로 묶여 있다며 이를 푸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속이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장 씨 남편 명의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나 삼성전자 주식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 씨는 억대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 한 혐의(위조유가증권행사)도 있다.

장 씨가 구속된 것은 네 번째다.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두고 1992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 원 규모의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지만 2000년 구권 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2015년 1월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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