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화번호 알면서도 공시송달 결정, 위법"

입력 2020-01-05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파악하고도 연락을 시도하지 않은 채 내린 공시송달 결정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9월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인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 없이 진행됐고, 1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뒤늦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에 출석하지 못했다"며 상소권회복을 거쳐 항소했다. 이후 A 씨는 2심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2심 재판부는 소환장을 공시송달하고 A 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은 송달결정 이후 피고인의 오기된 번호로 한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을 뿐, 공시송달 결정을 전후로 변경된 번호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은 만큼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연합 둘러싸고 동맹 불만…“나토도 한국도 필요없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40兆 넘보는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K바이오도 ‘도전장’
  • 스페이스X 상장 임박에 국내 수혜주 '방긋'…90% 넘게 오른 종목도
  • 항공사 기장 살해범, 고양→부산→울산 도주 끝 검거
  • ‘금단의 땅’ 서리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도약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⑨]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10:3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468,000
    • -2.4%
    • 이더리움
    • 3,443,000
    • -1.66%
    • 비트코인 캐시
    • 695,000
    • -1.97%
    • 리플
    • 2,248
    • -3.44%
    • 솔라나
    • 140,000
    • -1.27%
    • 에이다
    • 427
    • -0.93%
    • 트론
    • 456
    • +4.35%
    • 스텔라루멘
    • 257
    • -2.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80
    • -3.77%
    • 체인링크
    • 14,550
    • -1.49%
    • 샌드박스
    • 130
    • -2.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