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추가 항소 기한, 공시송달 아닌 판결등본 받은 시점부터 계산"

입력 2020-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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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1심 판결 사실을 몰랐다가 추후 항소할 수 있는 기간(추완항소)은 판결 등본을 받은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물품대금 소송에서 A 씨가 항소한 사건에 대해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09년 물품대금 지급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에서 A 씨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을 송달했다. 이후 채권 추심을 의뢰받은 B 신용정보회사는 2018년 10월 1심 판결에 의해 채권추심을 하겠다며 A 씨에게 연락했다. A 씨는 2018년 12월 1심 판결등본을 발급받았고, 이 시점에서야 1심 판결 확정 사실을 알았다며 추완항소를 제기했다.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기간 등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2심은 "2018년 10월경 물품대금 채무의 추심업무를 수행하던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1심 판결 사실을 알았고, 사회 통념상 그 경위에 대해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며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나 A 씨의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소송행위 추후 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유가 없어진 후'는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며 "통상의 경우 당사자, 소송대리인 등이 사건기록 열람을 하거나 새로 판결정본을 받은 때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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