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면직된 후 공공기관 등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24명 적발

입력 2019-12-3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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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후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24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비위면직자 등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면직자 등 24명을 적발하고, 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 취업 해제 및 해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 사례도 다양하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면직된 A씨는 대학교에 객원교수로, 법원에서 면직된 B씨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으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면직된 C씨는 공공기관인 우편집중국에 기간제 근로자로 재취업했다.

또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면직된 D씨와 E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법인세 업무를 처리했던 업체와 인증업소 조사평가를 했던 업체에 각각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강원 원주시, 경기 수원시, 전라남도, 대구시교육청,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에서 각각 면직된 취업제한 대상자 7명은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물품구입, 용역계약 또는 공사계약 등을 체결했던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취업사례별로 고용형태, 급여수준, 취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반자 11명에 대해선 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며 "취업제한 기관에 재직 중인 5명에 대해선 취업 해제 또는 해임 조치까지 요구했다"고 전했다.

한편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민간기업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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