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퇴 맞은 백화점업계 뭘 했길래?

입력 2008-09-11 17:42 수정 2008-09-11 19: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납품업체서 정보빼기· 배타적 전속거래·의류 할인 기만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박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등 4개 백화점 및 신세계 이마트의 고질적 불공정행위에 대해 행위금지와 사업장내 시정 사실 공표,총 13억7000만원 과징금 부과란 제재를 취했다.

이들 5개 업체들은 위반행위 금지와 함께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납품업자 통지 및 사업장 공표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각각 롯데백화점 7억2800만원, 현대백화점 3억2000만원, 신세계백화점 3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 규모는 이들 업체들의 규모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행위에 대한 매장 정문앞 공표와 관련 기업 이미지를 고려해 업체들이 과연 성실하게 이행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백화점 정보 빼내기

이번에 업체들이 부과 받은 과징금의 대부분은 납품업자로 부터 경쟁백화점의 매출정보 부당 취득과 관련해서다.

롯데, 현대, 신세계 백화점 등 3사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자기와 경쟁백화점에 중복입점한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백화점에서의 매출내역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쟁백화점 EDI, 접속 아이디(ID) 및 패스워드(PW)를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

EDI정보통신망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들은 납품업자로부터 타 경쟁백화점의 백화점과 납품업자간 상품 수발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

특히 EDI 접속시에는‘실시간별, 월별 매출액, 수수료율, 상품원가, 판매가 및 재고량 등'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납품업자의 영업비밀을 입수해 왔다.

3개사는 접속하는 아이디(ID) 및 패스워드(PW)를 EDI에 접속하거나 파견사원을 통한 구두확인 등으로 납품업자의 타 경쟁백화점의 매출정보 등을 부당취득해 왔다는 게 조사결과 드러난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통지할 것과 롯데 4억1600만원, 현대 3억2000만원, 신세계 3억2000만원 등 총 10억5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 경쟁백화점 입점하려면 방 빼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납품업자에게 배타적 전속거래를 강요한 사실이 첫 적발돼 제재가 가해졌다. 그 주인공은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은 경쟁백화점에 납품업자가 입점하는 것을 사전에 방해하고, 경쟁백화점에 입점하는 경우에는 마진인상, 매장이동 등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퇴점시켜 온 것이 적발됐다.

또한 2005년 8월과 2006년 4월에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입점한 납품업자에 대해 입점을 이유로 매장이동, 마진인상을 시키거나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철수하도록 요구해 퇴점시켰다. 2004년 2월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입점하려는 납품업자에 대해 입점시에는 마진인상, 매장이동 등의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입점을 방해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통지할 것과 과징금 3억1200만원을 부과했다.

◆ 파견사원에게 매장일, 할인 않하면서 의류가격 할인 표시

신세계 이마트는 납품업자로부터 판촉사원을 파견받아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고 이마트 소유 상품의 유통기한 점검 등 이마트 매장 업무에 종사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신세계 이마트에게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통지할 것을 명령했다.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백화점이 의류 할인코너에서 할인되지 않은 기획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상품인 것처럼 기만적 표시행위를 행해 왔다. 특히 공정위는 이 사건과 관련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사업장의 정문출입구 등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7일간 공표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함께 현대백화점은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대금지급방법 등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채 서면계약서를 작성했고 이를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 업계 의외로 덤덤...매장 정문 공표 이행 여부 관심

백화점 업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는 지난 상반기부터 이어져 왔다. 따라서 백화점업계는 예상했던 결과라는 점에서 담담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백화점 업체 관계자들은 "이번 공정위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으로 말을 아꼈다.

이들이 의외로 덤덤한 데에는 이달 공정위가 부과한 엘리베이터 7개사 들에 대해 476억원이란 과징금 부과한 것에 비해 이번에 과징금 처분을 받은 롯데, 현대, 신세계의 경우 기업 규모에 비해 큰 액수가 아니라는 점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롯데백화점의 매출액은 7조8000억원, 현대백화점 3조9000억원, 신세계 백화점 2조8000억원이었음을 감안한면 일각에서는 총액 13억7000만원이라는 과징금은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의 제재 조치에서 업체들의 시정명령 준수 여부를 꺼려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의류가격 할인상품 기만표시와 관련해서다.

공정위는 위반행위를 한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백화점에게 시정명령 사실을 사업장의 정문출입구 등에 7일간 공표할 것을 명령했다. 백화점 4개사가 기업 이미지를 고려해 이를 이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대통령실 "北 감내하기 힘든 조치 착수…대북확성기 방송도 배제 안해"
  •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 세계증시 랠리서 韓만 소외 [불붙은 세계증시, 한국증시는 뒷걸음 왜]①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중국, ‘우주굴기’ 중요한 이정표 세워…달 뒷면에 목메는 이유는
  • 이혼재판에 SK우 상한가…경영권 분쟁마다 주가 오르는 이유
  • “넘버2 엔진 시비어 데미지!”…이스타항공 훈련 현장을 가다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758,000
    • +0.16%
    • 이더리움
    • 5,316,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645,000
    • +0.62%
    • 리플
    • 724
    • -0.41%
    • 솔라나
    • 231,300
    • -1.03%
    • 에이다
    • 631
    • +0.8%
    • 이오스
    • 1,133
    • +0.71%
    • 트론
    • 160
    • +1.91%
    • 스텔라루멘
    • 148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950
    • -1.05%
    • 체인링크
    • 25,610
    • -0.54%
    • 샌드박스
    • 626
    • +3.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