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업계 "공정위 결정, 겸허히 수용한다"

입력 2008-09-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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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도 넘어선 행위, 비판 받아 마땅"

백화점 3社가 납품업체를 통해 경쟁사 매출정보를 빼돌리고, 가짜 할인행사를 개최하는 등 구조적ㆍ관행적 불공정행위를 일삼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이들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는 크게 ▲납품업자를 통해 경쟁백화점의 매출정보 등 부당취득행위 ▲납품업자의 경쟁백화점 입점 방해 ▲납품업자 파견사원의 판매업무외 종사행위 ▲의류가격 부당 표시행위 등 4가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대형유통업자에 대해 일시에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유통분야의 구조적, 관행적인 불공정거래관행을 시정해 납품업자의 자율적 경영을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동안 경쟁백화점 입점 방해나 파견사원의 업무외 종사행위 등은 언론이나 입소문을 통해 대략이나마 알려진 내용이다. 하지만 경쟁업체의 매출정보를 얻기 위해 납품업체를 이용한 점이나, 의류가격 부당 표시행위 등은 가히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많다.

구체적으로 이들 백화점 3社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경쟁백화점에 중복입점한 납품업자를 통해 경쟁백화점의 매출내역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쟁백화점 EDI 접속 아이디(ID) 및 패스워드(PW)를 취득해 판매량이나 판매금액 등 매출정보, 할인행사 실적 등의 영업비밀을 취득했다.

특히 의류 할인코너에서 할인되지 않은 기획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기도 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김진방 위원장은 이번 공정위 조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형유통 업체의 이같은 행태는 금도를 넘어선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그동안 소홀히 다뤘던 입점업체 등의 권익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백화점업계는 일정 부분 예상했던 결과지만, 긴장감 속에 여론을 주시하며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한 백화점 업체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향후 유통질서 확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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