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안전운전 비법은?

입력 2008-09-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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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대이동’이라 불리는 추석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장거리 주행에 따른 졸음운전이나 갑작스런 고장 등으로 사고가 많은 때가 바로 이 시기다. 추석 연휴 때 주의해야할 운전요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병든車 미리 치료해놓자

차량 고장의 대부분은 타이어 펑크, 배터리 방전으로 인한 시동 불량, 냉각수 부족으로 인한 엔진과열, 키(key) 분실 등이다. 장마와 폭우, 휴가 여행 등으로 자동차가 몸살에 걸려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점검, 배터리 상태, 냉각수, 타이어 공기압 점검은 필수다. 브레이크 작동 시 ‘ 끽’하는 쇳소리가 나거나 밀리는 증상, 계기판에 경고등이 가끔 켜지고 시동 꺼지는 증상, 계기판 온도게이지가 절반을 넘어가고 타는 냄새가 날 때, 배터리 상단부 표시경이 붉은색이나 무색이면 필히 점검 받고 고치도록 한다.

▲졸음 오는 음식은 피하라

졸음운전은 음주운전 못지않게 위험하다. 장거리운전자는 출발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잠을 유도하는 상추, 양파, 대추, 우유, 바나나, 토마토 등 칼슘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가능한 피하도록 한다. 또한 적당량의 음식섭취로 뱃속에 과다한 포만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한며 졸음이 올 때를 대비해 차안에 녹차, 껌, 박하사탕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졸음운전 예방의 한 방법이다.

▲올바른 자세와 적절한 휴게소 이용

정체된 도로에서 장시간 운전 하려면 올바른 자세가 중요하다. 시트를 과도하게 뒤로 젖힌 채 운전하면 당장은 편하지만 장거리는 훨씬 피곤하다. 올바른 운전 자세는 허리를 곧추세우는 정자세가 편안하다. 운전자 자신 스스로 피로를 느끼면 무리한 운행보다는 적절히 휴게소를 이용한다.

▲성묘 후 음복주 3잔이면 면허정지에 해당

장거리운전으로 인한 과로와 과음, 다음날 성묘 후 음복주는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이다. 몸무게 70kg의 성인남자가 소주 3잔을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6%에 해당되며, 5잔이면 0.1%로 면허취소에 해당된다.

▲휴게소 귀중품 도난 주의하라

대부분의 국산차는 도난범들이 마음만 먹으면 2~3분이면 차문을 열수 있다. 휴게소에 진입하면 보통 20분정도는 휴식을 취하는데 특히 추석 때 차안의 귀중품과 선물은 ‘도난범’들의 고마운 표적이다. 추석 때마다 휴게소 도난으로 곤혹을 치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대로 간단하게 용무를 보거나, 귀중품과 선물은 트렁크에 보관한다.

▲고속도로 정체가 풀린 뒤 과속 조심

명절 고속도로는 정체에 정체를 거듭하게 된다. 정체가 풀리면 보상심리에 의해 과속을 하게 된다. 차량은 고속 상태지만 운전자는 정체모드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된다. 특히 오르막길은 차의 무게가 뒷부분에 쏠려 안정적이지만 내리막길 반대로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고 내려간다. 그러면 안전한 내리막길 주행과 함께 연료공급차단(fuel cut)장치 작동으로 ‘공짜 주행’을 할 수 있다.

▲정보 운전이 필요하다

출발 전 목적지 도로의 교통정보를 미리 파악해 출발한다. 자신의 운전기술만 믿고 교통정보 없이 출발하면 ‘여우피하다 호랑이 만나는 격’으로 심한 정체도로에서 낭패를 보게 된다.

▲경미한 교통사고 무시하면 뺑소니 위험

작은 사고라도 면허증을 주거나 각서나 일방적인 자인서는 금물이다. 디카나 휴대폰 등으로 현장을 보존하고 승객 또는 다른 목격자를 확보하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한다. 가벼운 부상도 무시하지 말고 즉시 인근 병원에 후송하고 경상의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해야 뺑소니가 되지 않는다.

▲보험특약을 활용한다

연휴 때 이용 빈도가 높은 보험서비스로는 긴급출동서비스, 무보험차상해담보, 단기운전자 확대특약 등이 있다. 긴급출동은 주요 손보사의 경우 장기운전자보험 가입자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보험차상해담보는 가입자와 배우자가 타인 소유의 차(승용, 10인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보상을 받으며 1년 기준 2만원 정도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추석에 차 한대를 형제나 친구 등이 여러 명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이다. 명절 연휴기간에 주로 사용이 되므로 명절임시운전특약으로 불리며 보험료는 7일 기준 1만5000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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