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집값 커트라인 '2억5000만 원' 넘을 듯

입력 2019-12-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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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1000만 원 1차 심사 대상자 중 8만명 중도포기…한달 간 2차 심사 후 내년 2월 20조 원 대환 완료

공급 총액의 4배 가까이 신청이 몰린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집값 커트라인이 2억50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 2억1000만 원 이하인 27만 여건의 1차 심사를 마무리 중이다. 애초 금융위원회는 집값이 낮은 순서대로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집값 하한선을 2억1000만 원으로 예상했으나, 요건이 안되거나 중도포기한 신청자가 8만 명이나 생기면서 대상이 확대됐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85∼2.2%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대출 잔액 3억 원(만기 20년, 금리 3.16%) 주택담보대출을 2.05%로 대환하면 3년 이상 경과 시 월 상환액은 기존 168만 원에서 152만 원으로 16만 원 줄어든다.

앞서 지난 9월 대환 신청을 받은 결과 약 63만5000건(신청액 73조9000억원)이 접수됐다. 예상 공급액(20조 원)의 4배 가까운 규모다. 이들의 평균 대환 신청액은 1억1600만 원이었다.

다음달부터 진행되는 2차 심사에서 중도 탈락자가 40% 이상 발생한다면 하한선은 2억8000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 주금공은 빠른 심사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신한ㆍKB국민·KEB하나ㆍ우리은행의 지원을 받고 있다. 추가 심사는 내년 1월께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대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승인 단계까지 가면 2월에는 20조 원어치의 대환이 모두 마무리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5년 안심전환대출보다 요건이 더 까다로워졌고, 인터넷으로 대부분 신청했음을 고려하면 요건 미비나 대환 포기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만약 이 비율이 40%까지 높아지면 주택가격 상한은 2억 원 후반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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