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오늘 공수처법 표결 완료…한국당, 동물국회 되풀이시 처벌 못피해"

입력 2019-12-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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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0일 "검찰공화국으로 퇴보하면 안 된다는 절박감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상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에 대해 "야당이 또다시 꼼수로 방해해도,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표결을 완료하겠다. 검찰공화국으로 퇴보하면 안 된다는 절박감으로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지난 1년간 검찰개혁에 바리케이드만 설치해 왔다. 오늘은 마지막 바리케이드를 벗는 날"이라며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개혁 완료까지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1996년 참여연대의 입법 청원으로 시작된 논의가 20년이 지난 오늘 마침내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며 "검찰이 이제 국민의 검찰로 되돌아갈 시간이다. 대한민국의 중대한 전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진 본회의에 자유한국당이 저지에 나선 것을 지적하며 "한국당은 민의의 전당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의장석을 점거하고 몸싸움을 하는 등 동물국회를 연출했다"며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위법행위를 되풀이하면, 선진화법 추가 위반사항을 채증·기록할 것"이라며 "더 이상의 불행한 일이 없도록 자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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