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 9만6000건 삭제…피해자 87.6% 여성

입력 2019-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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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19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 발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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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 지원으로 삭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이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월평균 기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가운데 87.6%는 여성이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11개월 동안(1월 1일~11월 30일) 총 1936명의 피해자에게 총 9만6052건의 영상 삭제를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피해자 지원센터의 월평균 삭제 지원 건수를 보면 지난해 3610건에서 올해 8213건으로 증가했다. 수사ㆍ법률지원 연계 건수도 지난해 25건에서 44건으로 1.5배 이상 늘었다.

성별로는 피해자 1936명 중 여성이 1695명(87.6%), 남성 241명(12.4%)이었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가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피해자가 연령을 밝히지 않은 경우(929명)를 제외하고, 20대가 479명(24.8%)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15.0%)와 20대(24.8%) 피해자의 비율이 39.8%로 2018년도에 10대(8.4%)와 20대(19.1%) 비해 12.3%포인트 증가했다.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유형을 보면 전체 피해 건수 3368건(중복집계) 중 유포 피해가 1001건(29.7%)으로 가장 많다. 이어 불법촬영 875건(26.0%), 유포불안 414건(12.3%) 등의 순이었다.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직접 인지한 경우가 871명(45.0%)으로 타인에 의해 알게 된 경우(403명, 20.8%)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삭제 지원 유형별로는 개인과 개인이 직접 파일을 공유하는 P2P를 통해 유포된 피해 촬영물의 삭제가 가장 많았으며(2만9090건, 32.3%), ‘검색결과 삭제’ 지원과 ‘성인사이트’ 삭제 지원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 삭제 지원 비율이 하락한 반면 P2P는 크게 증가했다.

불법 촬영 장소는 사적공간이 2499건(63.4%)으로 가장 많았고, 지하철ㆍ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가 1044건(26.5%)으로 뒤를 이었다. 불법 촬영 내용은 주요 신체 부위가 1254건(31.8%)으로 가장 많았고, 사진 도용ㆍ합성 1033건(26.2%), 성행위 378건(9.6%) 등이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력해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공공 DNA DB’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통한 피해 촬영물 검색 등 지원 방식을 효율화해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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