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찰”…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제출

입력 2019-12-29 13: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소심의위원회 기소 적당 여부 결정…검찰 기소권 견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뉴시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뉴시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범여권의 이른바 4+1 협의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평화당ㆍ대안신당)가 합의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단일안에 맞서 수정안을 발의했다. 수정안은 공수처에는 수사권만 주고,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공수처의 기소 의견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때 국민 15~20명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의 적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검찰의 기소권 역시 국민의 견제를 받도록 했다. 기존 4+1 협의체 안은 공수처에 판사ㆍ검사ㆍ경무관 이상 경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보유하도록 했다.

수정안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뇌물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부패 범죄로 한정하고, 이와 관련 있는 직무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4+1 협의체 안은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를 포함해 이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도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또 4+1 협의체 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국회,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구성한 반면 수정안은 처장ㆍ차장 추천위원 모두 국회에서 구성하도록 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4+1 협의체 안이 친여권 위주의 공수처 구성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의 수정안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등 30명이 찬성했다. 4+1 협의체 안에 반대해 온 의원들이다.

권 의원의 수정안에는 △이동섭 △김경진 △박주선 △김동철 △이용호 △이용주 △정인화 △오신환 △김삼화 △유의동 △신용현 △김수민 △이태규 △하태경 △유승민 △정병국 △김중로 △지상욱 △정운천 △권성동 △이현재 △홍일표 △장제원 △이진복 △이채익 △박인숙 △정점식 △윤한홍 △김학용 △정태옥 등 의원 30명이 찬성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경찰, 김호중 방문한 고급 유흥주점 새벽 압수수색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부동산PF 구조조정 시계 빨라진다…신평사 3사 "정부 대책 정상화 기여"
  • "전쟁 터진 수준" 1도 오를 때마다 GDP 12% 증발
  • 유니클로 가방은 어떻게 ‘밀레니얼 버킨백’으로 급부상했나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776,000
    • +0.05%
    • 이더리움
    • 4,267,000
    • -1.16%
    • 비트코인 캐시
    • 669,000
    • +1.13%
    • 리플
    • 713
    • -1.52%
    • 솔라나
    • 232,100
    • -3.33%
    • 에이다
    • 653
    • -1.95%
    • 이오스
    • 1,097
    • -2.83%
    • 트론
    • 168
    • -1.75%
    • 스텔라루멘
    • 147
    • -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150
    • -0.82%
    • 체인링크
    • 23,130
    • +1.89%
    • 샌드박스
    • 600
    • -2.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