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

입력 2019-12-2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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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수의대 학생들의 실습 장면. (뉴시스)
▲수의대 학생들의 실습 장면. (뉴시스)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해부실습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때는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물실험을 사전 심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윤리위에 수의사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실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도 심의 승인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바뀐 시행령은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하는 회의에 수의사가 반드시 1인 이상 참석하도록 했다.

윤리위 심의를 뒷받침할 행정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를 확대해 우리나라 영토에서⁶ 동물실험을 하는 국제기구에도 '동물보호법' 상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예고 기간 제기되는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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