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초등학생 友 폭행 치사…"가해행위 한두 번 아니었다"

입력 2019-12-2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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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흉기 휘둘러 상대 아동 사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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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등학생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피해 아동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 행위는 1회가 아닌 수 차례에 걸쳐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 40분쯤 경기도 모 초등학교 학생 A양이 조부모의 집에서 B양을 흉기로 숨지게 했다. A양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서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을 통한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초등학생 A양은 사건 당시 B양에게 수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진다. B양은 이후 집 앞 복도에 쓰러진 상태로 목격돼 병원에 이송된 뒤 끝내 사망했다.

친구를 살해한 A양 사건으로 촉법소년 관련 현행법이 새삼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형사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보호관찰 및소년원 수감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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