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DLF 배상 절차 개시…조정 동의 건 우선 배상

입력 2019-12-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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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은 26일 오전 개최한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DLF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함에 따라 DLF 피해 고객에 대한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지성규 행장은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모든 손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신속한 배상으로 책임 있는 자세와 손님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피해 사례 3건 중 조정 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

또한 KEB하나은행은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해지(환매)되어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조속히 파악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배상 기준 및 배상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배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KEB하나은행은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 투자손실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해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를 설치한다.

DLF 배상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며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금융감독원 배상기준을 적용·의결함으로써 공정하며 신속한 배상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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