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겨울철 찜질방ㆍ목욕탕 불시단속…위법사항 적발

입력 2019-1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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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9일 119기동단속팀 24개 반 100명을 투입, 찜질방과 목욕탕에 대한 불시단속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불시단속 대상은 무작위로 표본 추출해 하루 동안 46개소(목욕탕 25, 찜질방 21)에 대해 사전통지 절차 없이 불시단속으로 진행했다.

불시단속 주요 내용은 △피난ㆍ방화시설 적정유지 관리여부 △내부구조 불법변경 여부 △비상구 및 피난로 장애물 적치(목욕용품 등)여부 등이다.

특히 남탕보다 상대적으로 화재안전 관리상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여탕에 대한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여성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팀을 별도로 꾸려 집중단속을 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관계자는 “불시 단속결과 단속대상 46개소 중 22개소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며 “단속대상의 절반가량인 47.8%의 불량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불량사항은 피난설비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상구 8건, 소화설비 6건 등의 순이었다.

주요 위반사항은 ‘비상구 앞 피난로상 장애물 적치’, ‘영업장 내부구조 임의변경’, ‘피난구 유도등 점등불량’ 등의 46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22개소에 대해 과태료(6건), 조치명령(16건) 등의 처분을 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와 ‘119기동단속팀’을 동시병행 운영하고 있다”며 “매월 1회 이상 119기동단속팀을 투입, 불시단속을 통해 화재인명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불시단속을 통해 영업상 편의를 위해 비상구 앞에 물품을 적치한다거나 비상구 출입문에 이중 덧문을 설치하는 등의 긴급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다수 적발, 시정조치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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