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9400원→4900원 47.9% 인하

입력 2019-12-22 11:00 수정 2019-12-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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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기준 연 212만 원 통행료 절감 기대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노선도. (출처=국토교통부)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노선도. (출처=국토교통부)

23일부터 민자고속도로인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 최대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 인하(47.9%)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이달 18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23일 오전 0시부터 최장거리(80.2㎞) 기준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 인하(47.9%)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만3400원에서 6600원으로 인하(50.7%)된다.

2002년 12월 개통된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을 연결해 거리상으로는 30㎞, 시간상으로는 30분을 단축했다. 2018년 기준 하루 13만8000대가 이용하는 국가기간교통망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2.09배에 달하는 등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격차가 커서 이용자 및 국회로부터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4월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한국교통연구원)에 착수했고 2018년 12월 연구결과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선투자 방식’의 통행료 인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 올해 10월에는 이러한 방식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유료도로법을 개정했다.

이 방안은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우선 인하하고 인하차액을 도로공사에서 선투입한 후 민자사업 종료 이후(2032년)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새롭게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해 논산∼천안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21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어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내년 연말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마치고 대구~부산, 서울~춘천 노선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2018년 8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마련,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통행료를 2022년까지 재정 대비 1.1배로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와 함께 다양한 인하 방안을 연구 검토해 2022년까지 차질 없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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