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 갱신 발급 보류

입력 2019-12-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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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바이오파바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실시한 정기약사감시에서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지적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 갱신 발급이 보류됐다고 20일 공시했다. 다만 처분사항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회사 측은 “해당 내용 확정 시 재공시하겠으며 상기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및 소명을 통해 적합판정서 갱신을 신속히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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