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개인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 0원'

입력 2019-12-17 14: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 IBK기업은행)
(사진=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18일부터 개인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를 전부 면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고객별 가입 상품과 거래 기여도, 전월 실적 등에 따라 이체 수수료 면제 여부를 결정했었다. 앞으로는 모든 고객의 이체 수수료를 조건 없이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체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는 것은 대형은행 중 기업은행이 처음"이라며 "다른 은행들의 수수료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이와 함께 기업 전용 모바일뱅킹 앱인 i-ONE(아이원) 뱅크'를 18일 출시하고 은행권 최초로 개인사업자 전용 오픈뱅킹 서비스도 선보인다. 이를 통해 모든 은행의 사업용 계좌를 조회·이체할 수 있으며 이체 수수료 역시 면제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26,000
    • -1.7%
    • 이더리움
    • 2,964,000
    • -1.76%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0.15%
    • 리플
    • 2,018
    • -2.04%
    • 솔라나
    • 124,800
    • -2.04%
    • 에이다
    • 380
    • -2.31%
    • 트론
    • 423
    • +1.44%
    • 스텔라루멘
    • 230
    • -2.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20
    • +11.99%
    • 체인링크
    • 13,090
    • -1.58%
    • 샌드박스
    • 12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