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 분양가 상한제 서울 13개구 전지역·경기도 과천·광명·하남 추가 지정

입력 2019-12-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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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한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강남·서초·송파·강동·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 등 8개 구에서 27개 동을 지정했다.

앞으로는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구·광진구 13개 구 전지역과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시의 13개 동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경기도 시별 적용 동네는 △광명시 광명, 소하, 철산, 하안 △하남시 창우, 신장, 덕풍, 풍산 △과천시 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이다.

주요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자치구 중에서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5개구(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에서는 37개 동을 추가 지정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 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 △노원구 상계, 월계, 중계, 하계 △동대문구 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십리, 회기, 전농 △성북구 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2·3가 △은평구 불광, 갈현, 수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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