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500억대 가상화폐 허위매매' 업비트 운영자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9-12-15 14:06 수정 2019-12-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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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계정에 거액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며 1500억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자들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비트 운영자들의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이사회 의장 송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재무이사 남모 씨, 퀀트팀장 김모 씨 등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7년 9~11월 허위 계정을 만든 후 전산을 조작해 1221억 원 규모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며 허위 거래를 지속해 다른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 자산을 바탕으로 체결 가능성이 낮은 가격대에서 주문 제출, 취소를 반복해 거래가 호황인 것처럼 호가창을 조작했다. 허위 계정이 실제 거래소 회원과 체결한 거래액은 1조80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계정이 업비트 회원 2만6000여 명에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비트코인 1만1500개를 매도해 1491억 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업비트 측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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