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주가조작’ 포스링크 前경영진 1심 징역 6년

입력 2019-12-14 09: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스닥 상장사 '포스링크'의 전임 경영진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포스링크 전 최대주주 겸 회장 이모씨(49)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억 원을 최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포스링크 전 이사 유모씨(63)에게는 징역 3년, 이 회사의 전 대표인 전모씨(46)에게는 징역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 전 회장 등은 2016년 2∼8월 4차례에 걸쳐 회삿돈 총 17억5000만 원을 빼내 개인 빚을 갚거나 아파트 계약금을 내는 등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경영진은 거짓 공시로 주가를 띄워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새 최대주주가 된 이들은 자기 자금을 투입해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공시를 냈으나 거짓으로 드러났다. 추가 투입 자금은 사실상 사채였다.

또 이 회장 등은 해외에서 경영하던 별도 법인에서도 회삿돈 40억 원을 마음대로 가져다 쓴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돈은 투자 용도 외에 술값이나 귀금속 등 사업과 무관한 물건값으로도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회장 등에 대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들에게 허위 진술서를 부탁하고 수사기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 등은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검찰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이 회사는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첫 투자처로 최근 주목받은 바 있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다.


대표이사
김윤호
이사구성
이사 6명 / 사외이사 2명
최근공시
[2026.04.03]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6.03.26] 정기주주총회결과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빠질 수도…유럽, 나토 균열에 ‘플랜B’ 추진 가속화 [대서양동맹 디커플링 ①]
  • 쿠팡 프레시백, 반납 안 하시나요? [이슈크래커]
  • 코픽스 떨어졌지만 체감은 ‘그대로’…주담대 금리 박스권 전망 [종합]
  • 우울증 위험요인 1위 '잠'…하루 6시간 이하 자면 위험 2배 [데이터클립]
  • 절반 지난 휴전…미·이란, 주중 재대면 ‘촉각’
  • 강훈식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나프타 210만톤 도입"
  • IPO에도 탄력 붙나⋯독파모ㆍ다음 인수 줄줄이 기대받는 기업가치 1조 ‘업스테이지’
  • 문채원, 결혼 공식 발표⋯"상대는 비연예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180,000
    • +0.37%
    • 이더리움
    • 3,473,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647,500
    • +0.31%
    • 리플
    • 2,042
    • +1.49%
    • 솔라나
    • 124,500
    • +0.4%
    • 에이다
    • 365
    • +1.96%
    • 트론
    • 484
    • +1.04%
    • 스텔라루멘
    • 231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80
    • +0.7%
    • 체인링크
    • 13,640
    • +1.94%
    • 샌드박스
    • 117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