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200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 일당 기소…거래사이트도 운영

입력 2019-12-13 10:50 수정 2019-12-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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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부동산 등 65억 원 몰수…"피해 회복 노력"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던 지난 1년간 허위 가상화폐로 수백 명의 투자자에게 총 216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최근 불법 다단계업체 회장 A 씨(58)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 씨 등은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수법으로 전국을 다니며 3366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투자자들에게 120만 원을 투자하면 3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E코인'을 지급한다고 꾸미고, 회원모집 시 후원·추천·직급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다단계업체가 투자자들에게 홍보한 가상화폐 ENC코인 설명 (ENC코인 홈페이지)
▲다단계업체가 투자자들에게 홍보한 가상화폐 ENC코인 설명 (ENC코인 홈페이지)

하지만 E코인은 실체가 없어 물품 구입이나 현금 환전이 불가능한 가상화폐였다. A 씨 등은 태국에 B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E코인이 이 회사에서 개발한 유망한 가상화폐인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이들은 'B사가 태국의 선도적인 핀테크 스타트업이며 현지 지도층 인사 다수가 주주로 참여했다’는 등 거짓말로 E코인의 가격 상승 가능성을 부풀려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를 운영해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가격을 임의로 결정해 시세가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피라미드 방식의 마케팅 플랜 투자설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올해 1월 A 씨 등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후 7월 범죄에 이용된 수십 개의 계좌 추적, 코인의 실체, 자금세탁 사실 등에 대해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분석과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검찰은 범죄 피해금 중 사기 일당의 차명 부동산 등 약 65억 원을 몰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8월 개정된 부패재산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을 통해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등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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