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WTO,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조치 연장해야…한류 콘텐츠 불이익 우려”

입력 2019-12-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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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15개 민간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건의 전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 세계 15개 민간 경제단체와 함께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조치 연장을 촉구하는 건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9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자적 전송물은 디지털 기반으로 교역이 이뤄지는 음악, 영화, 게임 등 콘텐츠와 이와 관련된 플랫폼, 영상기기 등 운반수단을 통칭한다.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WTO의 무관세원칙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해 통상적 수입통관 절차가 어렵다는 이유로 1998년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도입된 이후 일몰 연장이 지속돼왔다.

다만, 올해 12월로 예정된 일몰 연장 시점을 앞두고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국가가 자국의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일몰 연장이 불투명하다.

전경련은 무관세원칙 일몰시 디지털 무역이 축소되고 한류 콘텐츠가 불이익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누리고 있는 디지털 관련 재화나 서비스에 관세가 부과되면 디지털 무역이 축소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류 등 콘텐츠 경쟁력이 있기에 전자적 전송물 관세 조치가 이뤄질 경우 불이익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한국 정부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은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조치가 항구적으로 연장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전경련은 지난 8월 ‘노딜 브렉시트 반대 공동성명서’ 참여 등 세계 민간 경제단체들과 함께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움직임에 대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왔으며, 금번 WTO 건의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K팝 등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이 높은 우리로서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연장이 필요하다”며, “전경련은 앞으로도 세계 경제단체와 함께 자유무역과 경제협력 촉진을 위해 WTO 개혁 등 주요 국제이슈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3월 전세계 민간 경제단체들의 모임인 세계경제단체연맹(GBC) 2020년 총회가 동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전경련의 주최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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