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 "고위공직자 불기소 시 결정문 공개" 권고

입력 2019-12-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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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증거 전자문서화 열람ㆍ등사 범위 확대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9차 권고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9차 권고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국회의원·판검사·장차관 등과 관련한 중요사건의 검찰 불기소결정문을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0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 불기소결정문 공개 및 수사기록 등의 전자문서화·열람·등사범위 확대 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전관 특혜 및 법조계 제식구 감싸기 방지 등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불기소결정문의 공개 대상은 퇴직자를 포함해 △국가 정무직 공무원(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공무원(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법관·검사 △4급이나 4급 상당 이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등이다. 불기소결정문 공개 대상 피의자 변호인의 소속·성명도 공개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형사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당사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록 등의 전자문서화·열람·등사범위 확대'를 즉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수사증거 등 수사기록을 전자파일의 형태로 문서화 해 검사가 공소제기 후 법원에 제출했거나 피고인·변호인 등에게 허용됐을 경우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각급 검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형사재판 확정기록, 불기소 사건기록, 진정내사 사건기록, 판결서 등을 전자파일의 형태로 전자문서로 보존토록 했다.

수사기록 등의 열람·등사범위 확대도 권고했다. 고소·고발 사건의 피고소(발)인에게 ‘고소·고발장 및 첨부서류’를 공개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나 강제수사 등의 필요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열람·등사를 제한하도록 했다.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이더라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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