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사진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실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증거인멸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56)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보안담당 박모(54) 부사장과 삼성전자 사업지원TF 김모(54)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입력 2019-12-09 15:51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실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증거인멸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56)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보안담당 박모(54) 부사장과 삼성전자 사업지원TF 김모(54)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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