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ㆍ청소년 추행범 신상정보 등록 조항 ‘합헌’”

입력 2019-12-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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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추행 범죄가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된 A 씨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자가 된다’ 등의 성폭력처벌법 조항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등록대상자조항, 제출조항, 출입국신고조항, 등록조항, 관리조항, 대면확인조항 등 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들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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