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ㆍ청소년 추행범 신상정보 등록 조항 ‘합헌’”

입력 2019-12-08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동ㆍ청소년 추행 범죄가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된 A 씨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자가 된다’ 등의 성폭력처벌법 조항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등록대상자조항, 제출조항, 출입국신고조항, 등록조항, 관리조항, 대면확인조항 등 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들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가 오르면 미국 큰 돈 번다" 100달러 뚫은 브렌트유란?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14:5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14,000
    • +2.48%
    • 이더리움
    • 3,083,000
    • +3.63%
    • 비트코인 캐시
    • 680,500
    • +2.18%
    • 리플
    • 2,077
    • +3.28%
    • 솔라나
    • 130,000
    • +4.08%
    • 에이다
    • 400
    • +4.99%
    • 트론
    • 424
    • -0.24%
    • 스텔라루멘
    • 239
    • +3.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50
    • +0.65%
    • 체인링크
    • 13,540
    • +3.91%
    • 샌드박스
    • 124
    • +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