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유감”...”검찰, 비위 혐의자 진술 의존”

입력 2019-12-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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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4일 이뤄진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으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검찰과 협의하여 제출이 가능한 관련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하여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힘을 줬다.

고 대변인은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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