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현장 '발파소음'주민에 배상하라

입력 2008-09-0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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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시행사, 시공사에 6600만원 배상 결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발파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발파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4일 서울 성북구 길음동 소재 아파트 주민 390명이 인근 공사현장의 터파기를 비롯한 건설장비와 발파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조정신청에서 시행사와 시공사가 총 6600만원을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사현장의 건설장비를 비롯해 교통소음에 따른 피해보상 사례는 많았지만 발파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정위는 올해 1월 발파 소음이 80데시벨(dB)을 초과할 경우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수 있돌고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대해 조정위 관계자는"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미치는 여파를 조사한 결과, 건설장비에 의한 소음도는 74dB인 반면, 발파소음의 경우 84dB로 환경피해 인정기준인 80dB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정위가 결정한 배상액은 거주기간, 평가 소음도 등을 고려해 신청인 1인당 14만4000~18만6000원이며, 발파 소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액은 건설장비에 의한 소음 피해액의 20%가산해 책정한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조정위는 한우 사육업자인 양모씨 등 4명이 인근 도로공사장 발파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면서 제기한 환경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시공사측은 69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발파소음으로 가축이나 건축물 피해 사례는 많았지만 주민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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