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원 판결, 퀄컴 라이선스 사업모델 부당성 인정 의의"

입력 2019-12-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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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서울고등법원이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에 부과된 공정위의 1조 원대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이번 판결은 퀄컴과 같은 표준필수특허(SEP)권자의 프랜드(FRAND) 확약 의무를 재확인하고 퀄컴의 특허 라이선스 사업모델이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7년 1월 20일 퀄컴과 계열사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 칩셋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며 시정명령과 사상 최대 규모인 과징금 1조311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휴대전화에 꼭 필요한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한 퀄컴은 삼성·인텔 등 경쟁 모뎀 칩셋 제조사들의 요청에도 SEP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판매처 제한 등의 조건을 붙였다.

이런 식으로 강화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퀄컴은 칩셋 공급과 연계, 휴대전화 제조사와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SEP 계약도 체결했다. 칩셋 공급 중단 위협을 통해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과 이행을 강제한 셈이다.

또 퀄컴은 자사의 칩셋 관련 특허권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대가로 휴대전화 제조사가 보유한 이동통신 관련 필수특허도 무차별적으로 끌어모았다. 이런 행위는 SEP 보유자가 특허 이용자에게 공정하고(Fair), 합리적이며(Reasonable), 비차별적((Non-Discriminatory)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 이른바 '프랜드(FRAND) 확약'에 어긋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퀄컴은 공정위의 제재에 불복해 2017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거의 3년이 지난 이날 본안소송 판결에서 퀄컴의 불복 청구는 상당부분 기각됐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점검도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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