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이재웅, '타다 비판' 김경진 의원 명예훼손혐의 고발

입력 2019-12-0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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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 서비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와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 비판에 앞장서 온 무소속 김경진 의원을 지난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쏘카와 이 대표는 지난달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의원을 명예훼손과 모욕죄, 공무상 비밀누설,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올해 7월 신규 모빌리티 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타다 금지법'을 처음 발의했다.

그는 기자회견과 택시시위 등을 통해 타다와 이 대표,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를 향해 "불법", "사기꾼", "범법자" 등의 비판을 가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쏘카와 이 대표는 "김 의원은 (이 대표가) '불법 콜택시 영업 범죄자'라며 페이스북을 통해 모욕 및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도 '공유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국민을 기만한 사기꾼이자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갈취한 약탈자', '범법자'라는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대표가) '현 정부와 유착됐다', '정권의 핵심으로 청와대를 등에 업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말했다"면서 "(타다에 대해선) '국토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서울시에서 허가해준 적이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쏘카와 이 대표는 김 의원이 검찰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서울개인택시조합 감사패 증정식에 참석해 "검찰총장이나 검사장들이 모두 후배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서울동부노동지청 특별사법경찰관 부서장을 만나 강하게 말했다"고 발언했다.

또 택시시위에선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퇴임하기 전 검찰 내부에서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총장에게 시간을 좀 더 달라고 기소를 늦추고 있다"고도 했다.

쏘카는 이번 고발에 대한 입장문에서 "김 의원의 거듭된 인격권, 영업권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며 "김 의원은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유포하고, 정부와 기업을 유착관계로 몰아 비난하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검찰 등에 자신의 의견을 관철했고, 수사상황도 유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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