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관리 '적극적'으로 패러다임 변화

입력 2008-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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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5일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해 규제 유지 보존 위주의‘소극적’관리정책에서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한 시장친화적‘적극적’관리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와 관련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및 관리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유재산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올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유재산법 주요 개정 내용은 ▲공공가치 제고 등의 관리처분의 원칙과 방향 제시 ▲총괄청(재정부)의 직권용도폐지권 신설 ▲임대시 재계약 허용, 영구시설물 설치의 제한적 허용 ▲민간참여 여건조성을 위한 국유재산 관련 정보공개 - 국유재산 관리조직의 체계적 정비 추진 등이다.

이러한 관리정책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총괄청인 재정부의 주요 기능을 현재 규제중심 업무에서 탈피 총괄, 조정, 감독 및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한 보다 큰 틀의 관리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재정부 입장이다.

재정부는 이를 위해 국유재산관리 처분기준과 관련 개정(안)에서 대통령, 승인사항은 재정부 승인사항으로, 재정부 승인사항은 관리청 승인사항으로 1단계씩 하향 조정키로 했다.

재정부는 국유재산관리 처분기준 개정안은 차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9월중에 시행될 계획이다. 아울러 조달청과 협조체계를 갖추어 국유재산관리상황에 대한‘현장확인 점검 등 사후 감독기능 강화하고 법제도 개선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리청이 재정부가 시달한 '국유재산관리 처분기준' 에 따라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청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총괄청은 그간 부족했던 제도․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감독 등 재정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돼 관리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또한 재정부는 대민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리계획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져 사업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를 해소하는 등 대민 만족도 제고될 것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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