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예비군 보류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입력 2019-1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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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대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제도를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방부장관에게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진정인들은 동원이 지정된 예비군(1∼4년차)의 경우 2박 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는데, 대학생인 예비군(1∼4년차)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되어 하루 8시간 기본훈련만 받도록 하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는 학력에 따른 차별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현행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예비군 보류직종은 56개 직종 약 67만 명으로 전체 예비군 275만 명 대비 약 24.3% 이다. 이중 법규보류 11.3%, 방침전면보류 12.1%, 방침일부보류 76.6%로 방침보류자가 대부분(88.7%)을 차지하고 있다.

수업권 보장을 위해 대학생을 보류대상으로 지정한 것 이외에도 국회의원, 시장, 군수, 시·도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검·판사 등 사회지도층을 보류대상자로 지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 병역의무 부과에 있어 사회지도층을 우대한다는 논란이 있다.

인권위는 이러한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근본적인 이유는 관련 기준이 모호하고 보류 여부가 소관부처인 국방부장관의 재량으로 상당 부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예비군법규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반복되는 위임을 통해 국방부의 내부 지침으로 보류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인권위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가 그간의 형평성 논란과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등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국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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