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아차 하청노동자 333명 '불법파견' 판결

입력 2019-11-28 2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속노조 "생산 관련 모든 하청 노동자가 불법이라는 의미"

법원이 현대·기아차의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 333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재판에서 이들이 모두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기아차 화성, 광주, 광명 소하리 공장 노동자들이다.

금속노조는 "이들 중에는 조립과 도장 등 '직접생산 공정' 노동자 뿐 아니라 지게차 수리 업무 등을 하는 노동자도 포함됐다"면서 "즉 기아차 공장 내 생산 관련 모든 하청 노동자는 불법 파견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자가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의 불법 파견 판결은 이번이 16번째다.

불법 파견 판결을 받은 사내 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기아차에 대해 화성 공장의 불법파견 노동자 860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대표이사
송호성,최준영(각자 대표이사)
이사구성
이사 9명 / 사외이사 5명
최근공시
[2025.12.05] 중대재해발생
[2025.12.01]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소비자피해 구제 대비 허술한 쿠팡,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가입했다
  • 붕어빵 이어 방어까지?⋯'제철 음식'에 웃을 수 없는 이유 [이슈크래커]
  • [종합] 코레일 노사협상 결렬,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정부 약속하라"
  • '가난한 자의 金' 이젠 옛말…사상 첫 60달러 선 뚫었다
  • ‘K- 반도체’ 다시 초격차 외쳤지만…‘52시간 근무제’ 족쇄 여전
  • 논란의 카카오톡 친구탭, 15일 업데이트...석달 만에 ‘친구목록’ 복원
  • 영화 '티켓'·'길소뜸' 남긴 원로 배우 김지미, 미국서 별세⋯향년 85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432,000
    • -0.05%
    • 이더리움
    • 4,982,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855,500
    • -0.35%
    • 리플
    • 3,066
    • -1.67%
    • 솔라나
    • 205,300
    • -0.63%
    • 에이다
    • 686
    • -1.86%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376
    • +0.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90
    • -0.43%
    • 체인링크
    • 21,460
    • +0.61%
    • 샌드박스
    • 218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