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아차 하청노동자 333명 '불법파견' 판결

입력 2019-11-28 2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속노조 "생산 관련 모든 하청 노동자가 불법이라는 의미"

법원이 현대·기아차의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 333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재판에서 이들이 모두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기아차 화성, 광주, 광명 소하리 공장 노동자들이다.

금속노조는 "이들 중에는 조립과 도장 등 '직접생산 공정' 노동자 뿐 아니라 지게차 수리 업무 등을 하는 노동자도 포함됐다"면서 "즉 기아차 공장 내 생산 관련 모든 하청 노동자는 불법 파견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자가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의 불법 파견 판결은 이번이 16번째다.

불법 파견 판결을 받은 사내 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기아차에 대해 화성 공장의 불법파견 노동자 860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대표이사
송호성,최준영(각자 대표이사)
이사구성
이사 9명 / 사외이사 5명
최근공시
[2026.03.12] 감사보고서제출
[2026.03.12] 사업보고서 (2025.12)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전쟁 추경·에너지 대응 지시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고유가ㆍ환율 악재에도…‘어게인 동학개미’ 이달만 18조 샀다 [불나방 개미①]
  • 입주 카운트다운…청사진 넘어 ‘공급 가시화’ 시작 [3기 신도시, 공급의 시간①]
  • ‘AI 인프라 핵심’ 光 인터커넥트 뜬다…삼성·SK가 주목하는 이유
  • 전 연령층 사로잡은 스파오, 인기 캐릭터 컬래버로 지속 성장 이뤄[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②]
  • 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10: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959,000
    • +4.89%
    • 이더리움
    • 3,494,000
    • +8.92%
    • 비트코인 캐시
    • 707,000
    • +3.06%
    • 리플
    • 2,323
    • +9.37%
    • 솔라나
    • 141,700
    • +4.89%
    • 에이다
    • 431
    • +8.29%
    • 트론
    • 438
    • +0.23%
    • 스텔라루멘
    • 264
    • +6.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80
    • +4.54%
    • 체인링크
    • 14,740
    • +5.51%
    • 샌드박스
    • 132
    • +6.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