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무주택 서민 채무자 상생형 제도 마련…지연배상금률 5%로 인하

입력 2019-11-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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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채무자 재기지원 제도도 마련

▲주택도시보증공사 CI.
▲주택도시보증공사 CI.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서민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의 지연배상금률을 낮추는 등 채무자 상생형으로 채권 관리제도를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HUG는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HUG가 대신 상환한 경우, 임차인이 HUG에 대출원리금 상환시까지 부담하는 지연배상금률을 기존 9%에서 5%로 인하했다.

전세지금대출 특약보증은 임차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금을 저리에 융자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전세금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HUG의 지연배상금률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율 대비 약 1~2%포인트 낮은 수치다. 지연배상금률 인하에 따라 채무자의 이자 부담은 평균 250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HUG측은 보고 있다.

또 지진·홍수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 채무자의 재기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등 채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무주택 서민들의 경우 이번 지연배상금률 인하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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