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감위, “제재 대상 기업 소명기회 늘린다”···대심방식 심의제 도입

입력 2019-11-2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거래소 시감위가 제재 대상 상장사들의 소명 기회를 늘리기 위해 대심방식 심의제를 전면 도입한다.

2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제재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재심의 안건에 대한 대심방식 심의제(이하 대심제) 전면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장감시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심제(對審制)는 회의장에 감리부와 회원사가 함께 참석해 동등하게 진술ㆍ반박(사실관계 및 규정 적용 등에 대하여 상호 공방) 기회를 갖고, 이를 토대로 위원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심의체제다.

현행 심의 방식은 안건 관련 제재 대상자가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사전 통지된 내용에 대한 입장을 진술한 후 퇴장하는 방식으로 제재 대상자의 동등한 의견 진술 기회 등이 제한되는 등 방어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또한 심의 결과에 대한 제재 대상자의 제재 수용 거부로 인해 소송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상존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 소요 우려도 적지 않았다.

때문에 시감위는 ‘순차 진술식 심의제’를 ‘대심제’로 전환해 제재 대상 회원사에 충분한 의견 진술과 반박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제재 대상 회원사가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제재조치 안건에 대해 대심제를 실시하고 시장감시위원회(의결기구) 및 규율위원회(사전 심의기구) 모두에 적용하게 된다.

대심제 세부 절차는 △안건 설명(감리부)⟶△의견 진술(제재 대상 회원사)⟶△대심 진행(감리부와 회원사가 동석한 상태에서 각자 주장 및 상호 공방을 진행하고 위원들은 필요시 선택적으로 질문)⟶△심의장에서 퇴장(제재 대상 회원사)⟶△의견 교환 후 최종 결정(위원회)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감위는 제재 결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충분한 의견 청취를 통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제재 수준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차기 제재심의 안건부터 즉시 시행할 것”이라며 “향후 개선 실효성 등에 대한 객관적 운영 평가를 거쳐 보완 필요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 반도체 시대’ 열린다…삼성·SK 500조 초대형 투자 추진
  • 코스피, 하루 만에 9100서 8200선 털썩⋯12%대↓ 삼전ㆍSK하닉 시총 520조 증발
  • 숙박비 무서워 못 떠난다…올여름 휴가 '짧고 가까운 곳으로' [데이터클립]
  • 단독 성수동 재개발 예정지 '땅 꺼짐'⋯주민들 "또 무너질까 불안"
  • HBM 부족해도 못 산다…AI 빅테크 '메모리 확보 전쟁'
  • “교섭은 계속, 파업 철회는 없다”…카카오 5개 노조, 2차 파업 초읽기
  • "이렇게 웃긴 그룹이었어?"⋯아이돌 웹예능 릴레이, 왜? [엔터로그]
  • 일본 엔화, 39년 내 최저치 근접…미·일 재무수장 긴급협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451,000
    • -3.98%
    • 이더리움
    • 2,511,000
    • -5.71%
    • 비트코인 캐시
    • 290,100
    • -5.44%
    • 리플
    • 1,668
    • -4.08%
    • 솔라나
    • 104,700
    • -6.43%
    • 에이다
    • 229
    • -5.76%
    • 트론
    • 499
    • +0%
    • 스텔라루멘
    • 293
    • -9.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070
    • -6.72%
    • 체인링크
    • 11,510
    • -5.5%
    • 샌드박스
    • 79.83
    • -5.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