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양천구청 압수수색

입력 2019-11-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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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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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수영 양천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양천구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8시 30분께부터 양천구청에 수사관을 보내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구청장이 남편 이모 씨를 통해 지역 사업가에게 수천만 원대의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관련해)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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