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전기 협력사 하도급공정거래 협약" 지원

입력 2008-09-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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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기와 111개 협력업체가 하도급공정거래 협약을 4일 체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협약이행 여부평가를 실시해 우수할 경우 직권조사 면제(1~2년)와 표창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협약이행을 적극지원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기 수원사업장에서 개최되는 이날 행사에는 서동원 부위원장, 삼성전기 강호문 대표이사, 협력사 대표 111명과 지식경제부, 중기중앙회, 전경련,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체결 선포식이 열린다.

하도급공정거래협약은 공정위가 2007년부터 대중소기업간의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기반조성을 위해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위가 협약이행 우수 기업에 대해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삼성전기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 운용 ,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운용 등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운용한다.

또한 165억원을 상생협력 지원 자금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협력업체 설비투자, 국산화 기술개발비 지원(100억원 무상대여), 금융기관과 연계한 협력사 네트워크론 시행(50억원 무담보 대출), 협력업체 공장혁신 경영개선 지원(12억원 무상지원), 협력업체 임직원 양성교육, 연수비 지원(3억원 무상지원) 등이다.

하도급대금지급과 관련 현금성 결제비율 100% 유지, 하도급대금 월 2회 지급하기로 했다. 그외 기술개발과 인력 교육훈련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으로 삼성전기가 협력기업들과 상생을 위한 하도급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에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는 효과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동원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삼성전기 하도급공정거래 협약 선포식에 참석해 축사한다.

서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하도급거래시 구두발주금지를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설명하고, 원자재가격 상승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조정방법 및 절차 마련, 협력업체 등록기준의 객관화 등 기업의 자율적 불공정거래행위 예방․감시를 위한 내부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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