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장] 청와대 "지소미아 조건부 유예...WTO제소도 중지"

입력 2019-11-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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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효력 발표"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기로 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오후 6시 청와대에서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발효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말했다. .

이어 "한일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제소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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