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장재 천연석 '방사능 농도' 기준 마련…내년 6월부터 적용

입력 2019-1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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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토부·원안위와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 발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올해 9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코 건설 공동주택 라돈검출 및 부실시공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올해 9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코 건설 공동주택 라돈검출 및 부실시공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내년 6월부터 아파트에 사용하는 대리석 등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방사능 농도' 기준이 적용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건축자재의 라돈 영향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를 공동으로 마련해 20일 발표했다.

라돈은 약 3.82일의 반감기를 가지는 방사성 원소이기 때문에 미국 환경보호국(EPA)에서 라돈 기체의 흡입을 흡연 다음의 폐암 요인으로 경고하고 있다.

관계부처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외사례와 국내현황 등을 분석해 '방사능 농도 지수', '라돈 방출량', 표면농도 간이측정' 등 국내에 적용 가능한 3가지 대안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건축자재의 사전예방적 관리를 위해 유럽의 관리방식인 '방사능 농도 지수'를 활용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

'방사능 농도 지수'는 라돈의 모핵종인 라듐을 포함한 천연 방사성 물질의 방사능 농도(함량)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라돈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물체에서 방출되는 기체 라돈을 직접 측정·분석하는 표준화된 방식이 국제적으로 없는 현 상황에서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고 적용 가능성이 높은 대안이다.

지침서의 적용 범위는 실내 공간에 노출돼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천연석 기반의 건축 내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향후 근거자료를 축적해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적용은 이행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6월부터다. 현재 국내에 원자력연구원, 하나원자력기술, 오르비텍, 한일원자력 등 4개 인증기관만 존재해 분석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라돈 측정의무가 발생하는 시점과도 유사한 점을 고려해 적용 시점을 정했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장기적으로 국내 유통 건축자재의 DB를 구축하고 시내 라돈 기여율 평가 등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 건축자재로 인한 라돈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보완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서는 환경부, 국토부, 원안위 누리집에 그림 파일 형태로 20일 오후부터 게재돼 누구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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