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엄용수 실형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9-11-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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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20대 총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사무소 책임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1ㆍ2심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선거의 공정성까지 침해했다”며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불법적인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다”고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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